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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23544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는 2017. 8. 11. 위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2018.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9. 3. 13. 09:5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전세계약이 2019. 8. 27.부로 만료가 될 예정인데, 그 때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미리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에 연속하여 같은 날 09:52경 피고로부터 ‘네~’라는 답변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8. 27.자로 종료되고 더 이상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반송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 8. 6.경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그 종료일인 2019. 8. 27.에 임대차보증금 205,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 역시 반송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24. 17:08경 피고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7:19경 피고에게 '계약만료일인 2019. 8. 27.에 맞춰서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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