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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8고단1485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4:2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고단88, 229호(병합)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이 C의) 목을 누르거나 조른 적은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B가 C를 때린 적은 없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목을 조르면서 가게 안으로 끌고 가 오른 발로 양 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과 주먹으로 C의 목을 때리고, 발로 등을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자신도 넘어져 있는 C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의 팔을 붙잡은 후 양팔을 뒤로 꺾어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공판조서, 판결문

1. 수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때린 사실이 없고 B가 C를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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