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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01:00 경 김해시 C 아파트 320동 212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 칼 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 을 양손으로 쥐고 칼날을 피고인의 배에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오지 말라. 나 이제 죽을 거다.

”라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사귈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싱크대 수저 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0cm )를 오른손에 쥔 다음 칼날을 왼쪽 손목에 대면서 “ 긋는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4:5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너와 사귀는 동안 너한테 쓴 돈을 나한테 갚아야 하니 컴퓨터를 보증으로 들고 가겠다.

”라고 하며 책상 위에 있던 삼성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쓸듯이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본체 전선을 잡아당겨 연결부위가 뜯어 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65,000원이 들도록 위 컴퓨터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물건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견적서 확인 및 손괴범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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