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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14 2012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26회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거주하는 자인바, 2012. 2. 중순경 강원 정선군 D여관 4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손으로 집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이마부위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집어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부엌칼 칼끝으로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발성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 재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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