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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단7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2』

1. 피고인은 2014. 6. 2. 19:59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1층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20:05경 위 D마트 3층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바지 2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노란색 원피스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란색 원피스 1벌, 시가 44,000원 상당의 하얀색 가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59』

3. 피고인은 자녀들이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문고에서 서적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위 서적을 환불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J문고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2014. 5. 24.경 자녀가 구입했던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집 1권을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위 서점 계산대로 가서 종업원에게 “2014. 5. 24.경 구입한 문제집인데 환불해 달라”고 하며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문제집이 2014. 5. 24.경 구입해간 문제집인 것처럼 종업원을 속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2,1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촬영된 CCTV캡쳐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책을 구입하고 환불한 영수증 관련, 피해품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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