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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정82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16. 8. 31.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C 9 층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코디언을 사용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전과가 없는 시각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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