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50012 부동산가압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노유자시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등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인 D의 소개로 2014. 10. 2. 피고와 원고 소유의 안성시 E 토지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사회복지법인 C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2.부터 2015. 3. 10.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3. 31. 공사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 별도), 공사기간 2014. 10. 7.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다시 2015. 4. 1. 공사금액 1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1억 3,700만 원 별도), 공사기간 2014. 10. 7.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차 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5.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1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6.부터 2015. 8. 12.까지 G으로부터 입금된 대출금 합계 9억 97,246,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5. 12. 31.경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원고의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차용일 2015. 5. 6., 차용금 2억 400만 원, 변제기 2015. 7. 30., 이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