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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정3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원주시 서원대로 410 한 솔 프 라자 3 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할부 원금 2,340만 원, 위 승용차에 할부 원금의 70% 상 당인 채권 최고액 1,638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60개월 간 매월 14일 451,3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5. 7. 17. 경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청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채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오토할 부 신청서, 각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 등록 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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