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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할부 원금 4,300만 원, 60개월 할부, 매월 884,285원 상환 조건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3. 2. 7.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 담보 채무액 860만 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재판 중이 던 형사사건의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약 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명목으로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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