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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76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5가소29061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8.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2014. 10. 20. C과 C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이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2, 3, 4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C이 2014. 2. 28. ‘원고는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같은 날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C은 2014. 10. 20. “C은 2014. 2. 28.자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C이 소유하는 ‘춘천시 D아파트, 102동 102호 내 동산 등의 집기 일체(신규 취득 동산도 전부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B은 C의 배우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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