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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04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2014. 4. 1. 원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운영권(이하 “이 사건 운영권”이라 한다)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사건 운영권을 위임하지 못하여 위 위임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만 원 및 위 위임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운영권에 대한 위임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운영권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위임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4. 12. 8. 피고 C과 사이에 위 계약금 500만 원 및 위 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2015. 1. 12.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위임계약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500만 원을 초과한 4,500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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