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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389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회사에 다녀서 알고 지니던 사이로서 2008. 11. 18.경부터 인쇄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당시 동업 자금은 원고가 4천만 원을, 피고 C이 5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고, 원고는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 C은 기계를 운용하여 인쇄물을 생산하되, 투자에 따른 이익분배의 비율은 6(원고) : 4(피고 C)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동업체의 상호를 ‘D’로 정하였고, 편의상 사업자등록상에는 원고만을 사업주로 등재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C의 D 운영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다.

2013. 3.경 원고와 피고 C은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을 피고 C이 분양받는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D의 영업에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2013. 3. 12. 2천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3. 3. 13. 3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 B의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그 후인 2014. 9.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C은 D의 거래처에서 지급받은 결제대금의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 C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9. 1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B의 계좌에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송금된 합계 8,9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년 여름에 인쇄 기계 2대를 구입하였는데, 2014. 11.경 원고가 새로 데려온 기계운용 기술자와 피고 C이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기술자를 데려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데려온 기술자와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14. 11.말경 D에서 퇴사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와 D의 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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