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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2 2016가단7573
가액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C과 ‘원고가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5. 5. 14.,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2014. 2. 24 매수통지불응으로 인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다.

C은 2014. 3.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2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5. 26.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2014. 12. 17. C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약8712)이 내려졌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1. 17.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채무자’는 C, ‘채권자’는 원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을 제1호증 참조). 합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순천시 D 3층 ‘E’에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삼천만)원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는 위 ‘E’ 임대차보증금(50,000,000, 오천만 원 - 월 임료로 미납으로 인하여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50,000,000<오천만>으로 채워서 맞추기로 함)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E’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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