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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피고인 D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03, 106 내지 16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해당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모두 피고인 C, D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한편 지인들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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