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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266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입금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고 일부의 경우 수고비까지 받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음이 넉넉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사기방조죄로만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또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K로부터 16,000,000원을,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25,000,000원, 피해자 Q으로부터 21,000,000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C로부터 3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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