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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65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합계 9,500만 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들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신용보증기금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85. 9.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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