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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62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간 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 범행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원생들의 등원, 하원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일을 하고 매월 급여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인 A에게 자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의 부정수급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를 위 F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하게 한 다음, 담임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2014. 10경 담임보육교사로 일을 하는 것처럼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청하여 그 무렵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담임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3,0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증거자료(문자 캡처) 사본, G, A 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영유아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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