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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279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D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원장이고, 김제시 E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F 어린이집’의 실질적 원장이며, G(같은 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위 F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F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할 수 없자, G에게 F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의만 등록하되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 G에게 원장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G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를 2011. 12.부터 2013. 5.경까지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2011. 12.경부터 2013. 5.경까지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133,2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G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영유아벌위반 고발 공문, 고발장, 보조금 유용내역서 및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자민원 상당 내용 및 확인서, 근로계약서, 보조금 환수내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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