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5고단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여관의 장기 투숙객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16:1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여관 302호에서, 다른 객실에 손님들이 투숙 중인 가운데 술에 취하여, 전날 밤에 온수를 늦게 틀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올라온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투숙 중인 손님들을 편히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여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40 경 위 C 여관 302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씹새끼들 나 벌금 있다.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여러 차례 F을 벽에 밀치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여러 차례 순경 G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씹쌔끼들아, 니들 죽여 버린다 "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