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한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뉴 그랜버드 버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37,286원이 들 정도로 뉴 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1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