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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6 2016고단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0:1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교차로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대우조선소 서문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00:10경 거제시 대우조선서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아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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