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08.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대동 다 숲 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동 다 숲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불당동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멸 등이 정상 작동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에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1세) 운전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20세)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대동 다 숲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F)
1. 문자 진술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