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04458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겸부대
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부대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10519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
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64,951,837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제1심에서 2014. 3.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한 판단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5. 2. 26.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지난 후인 2015. 3. 26.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