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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04458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64,951,837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제1심에서 2014. 3.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한 판단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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