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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단1201 판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아들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2. 26.자로 한 2008년도 9월에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34,353,84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6. 1. 13. ○○ ○○구 ○○동 284-338, 284-339 지상의 □□□아파트 3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아들 이AA에게 증여하였고, 이AA은 2006. 2. 28. 증여세 신고를 하고, 같은 해 3. 6. 증여세 99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8. 28.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어 2008. 7. 8. 대한주택공사에 협의 양도되었는바, 원고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4,353,844원을 2008. 9. 30. 및 2008. 11. 14. 분할 납부하였다가 2008. 11. 26.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6. 그 경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관련법령

별지와같다.

3. 원고의주장

원고의 아들 이AA이 2008. 3. 13. 결혼하여 주택이 필요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은 원고의 아들 이AA과 그 처 강BB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자금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잘못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 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 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법령에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원고가특수관계자인원고의아들에게이사건아파트를증여하여그로인하여조세부담의부당한감소가있다면이사건아파트의양도에대한원고의신고납부는적법한계산에의한것으로경정청구는이유없는것이되어이사건거부처분은적법하다할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 13. 그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 ○○구 ○○ 595-3 ◇◇◇아파트 108동 1704호를 소유 하고 있었고, 원고와 동일세대의 세대주인 원고의 남편 이CC이 ○○ ○○구 ○○ 284-221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 택 보유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실, 위 증여 이후 5년 이내인 2008. 7. 8. 이AA이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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