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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4나20048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C(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삭주로 77(교동) 소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3. 9.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내원 후 이틀 동안 시행한 검사와 치료 경과 망인은 2011. 1. 7.경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주거지 근처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였고, D병원 소속 의사는 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5일 치 복용량의 타미플루를 처방하였다.

망인은 타미플루 복용 후에도 두통과 열이 지속되고 2011. 1. 12.경부터는 다리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는 힘 빠짐 증세가 나타나 자꾸 휘청거리며 걷게 되자 2011. 1. 14.(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12:3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체온은 36.8℃, 혈압은 180/100mmHg, 맥박은 분당 102회(정상수치: 분당 60~100회), 호흡은 분당 22회(정상수치: 분당 12~20회)로 측정되었으며, 의식은 명료하고 묻는 말에 대답은 잘하였으나 잘 걷지 못하고 몸 떨림이 심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 이하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에 관하여는 그 주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고 기재하되, 협진 의뢰나 전과 등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과를 특정하기로 한다.

은 망인에 대하여 13:02경 흉부 X선촬영, 13:54경 뇌 CT촬영을 각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망인이 호소하는 하지의 위약감과 관련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진폭, 속도 등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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