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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245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폐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폐암 진단 및 수술 원고는 2015. 5. 28.경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폐 조직검사에서 폐암(1기A)으로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6. 18. 원고에게 우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이하 ‘폐암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흉관삽입술 시행 및 뇌경색 발생 1) 원고는 2015. 6. 26. 저녁 무렵 수술 부위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다음날인 2015. 6. 27. 오전에는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X-ray 촬영 결과 기흉의 양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6. 27. 15:00경 원고에게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015. 6. 27. 15:15경 의식 기면, 좌측 동공 편위, 좌측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를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통증 쇼크 가능성을 염두하여 원고에게 트리돌을 투약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6. 27. 15:30경 흉관삽입술을 마쳤고, 이때 원고는 의식 기면, 양측 동공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상태였다.

같은 날 15:43경 원고는 의식 기면, 좌측 통증에 여전히 반응 없는 상태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6. 27. 16:00경 원고에 대한 뇌 MRI 촬영을 결정하였고, 16:47경 뇌 MRI 촬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우측 뇌부분에서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6) 이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2015. 6. 29. 신경과로 전과하여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좌측 편마비 상태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16/90점으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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