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34 피고 인은 2012. 3. 19. 10:00 경 거제시 사등면 사 등리에 있는 사등면 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고위 공직자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네 가 살고 있는 무허가 집을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인지대와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과도하게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허가 관련 경비 명목으로 7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를 총 15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938,000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376 피고 인은 2013. 7. 8.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국가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 청, 경남 도청, 경북도 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어 친분관계가 있는데, 네 가 개발한 G을 인맥을 통해 경기도 청, 경남 도청, 경북 도청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도 청, 경남 도청, 경북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공무원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개발한 G을 납품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경비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