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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77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변호 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는 2013. 1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C가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입건되어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 경찰청 고위직에 있던 분을 통해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건을 없던 것처럼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1. 경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아니고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피해 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지급 받는 과정에서 2013. 11. 1. 경 제 3자인 자신의 조카 F 명의의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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