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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교부 범행은 주변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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