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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제공, 2회 매도, 2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이나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 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 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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