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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범죄 전력은 13년 여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교부 범행은 주변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 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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