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제공 내지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변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