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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선 및 하선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17. 5. 16. P로부터 필로폰 약 20g 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 1회 제공, 2회 소지, 4회 매도, 2회 매수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나 제공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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