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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3 2019고정131
경비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3층에서 이벤트 및 행사대행업 등 인력공급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09:30경 부산 수영구 D빌딩 3층 공소장에는 ‘5층’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3층’의 오기로 보인다. ,

E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그전에 조합장 F와 인력공급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 장소에 경비원 등을 배치함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G 등 경비원 6명을 배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무허가 경비업체 적발보고

1. 인력공급계약서 사본

1. B 경비원 명단

1. 신고사건 민원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인력공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조합장과 인력공급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측 인력이 현장에 갔다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으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더라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하려는 고의로 감사인 G이 모집한 사람들을 현장에 보냈고, 조합장과 조합 비대위의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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