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21:30 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 곰 같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간 뒤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와 낫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방으로 도망 가 문을 잠그자, 낫으로 방문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평택경찰서 서 탄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후 2017. 4. 18. 00:05 경 주거지에 귀가하였는바, D가 주거지에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불과 베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주거의 현주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불과 베개 일부만 소훼한 채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사건 사진( 압수물,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들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수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