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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8 2015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0. 20:4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창고에서 평소 위 편의점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장인 피해자 E(47 세) 과 마찰을 빚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라면 박스를 찢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편의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라면 박스에 붙은 불을 발로 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0:5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방화 행위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라면 박스를 찢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편의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번지는 불길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마시던 캔 맥주를 부어 진화를 하고 피해자가 불을 발로 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20:5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47 세) 이 불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창고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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