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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1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19:00 경 영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인인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같은 방에서 잠을 자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스피커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찔러 죽인다 ”라고 위협하여, 칼을 빼앗기 위해 말리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TV를 끄지 않고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밖에 있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 휘발유를 거실 바닥 및 소파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덮고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제 13, 14), 시험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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