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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3노1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내뱉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욕설은 단순 모욕에 불과하여 F에 대한 협박이라 할 수 없고, F의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고 그것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신고가 되어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 카드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못하게끔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사이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머리를 들이밀면서 경찰관들의 진술 청취를 방해한 사실, D지구대로 와서도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고 E이 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순경 H)의 손목과 팔을 붙잡고 강제로 볼펜을 빼앗은 사실, 당시 지구대 내에는 경찰관 외에도 6∼7명 등의 일반인들이 있어 다소 번잡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지구대 출입문을 잡은 상태로 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행해진 사실, 피고인은 위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F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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