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조사 및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사실, 원심의 CD 동영상음성파일과 USB 음성파일에 대한 검증에서도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등 체포의 적법성이 검증의 대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한 이상 그 이외 직권으로 위 쟁점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조사 및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① 2012. 8. 24. 22:2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②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음주측정불응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확인서 날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현행범인 체포 전후의 상황이 담긴 CD 동영상음성파일과 USB 음성파일의 검증 결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도 지체 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의 가족에게 현행범체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