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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8 2015누235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 의무근무대에서 일반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1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인 2013. 10. 29. 피고에게, ‘군 입대 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을 하다가 좌측 팔을 강하게 사용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진단 아래 신경유착 박리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좌측 팔꿈치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좌측 팔꿈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여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부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공무 관련 특이 외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며, 원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범주를 벗어나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병증을 진단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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