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45세, 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