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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45세, 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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