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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3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4: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아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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