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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1703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24,4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8. 19. 15:55경 D 토미트라고 24톤 암롤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소재 38번국도 양성면에서 감곡면 방면 감곡IC 약 500m 전 지점에 있는 궁장천교를 양성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면서 제한속도 80km/h인 도로를 87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그 때 원고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위 다리 위에서 갓길이 좁아 2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E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정차 내지 주차하고 있었다. C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 전방에 서 있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미만성 뇌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서도 편도 2차로의 국도이고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장소인 다리 위에서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주차 내지 정차하고 있으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어 사고로 인하여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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