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0590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800,11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1. 1. 18:25경 F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영천시 G에 있는 H건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녕 방면에서 청통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위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의 측면을 따라 마주하여 걸어오고 있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갓길과 일반 차로를 구분하는 선을 따라 걸은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