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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5가합10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3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청구원인 피고 D의 딸인 원고 A는 2006. 11. 3. 피고 D의 동생인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서울 광진구 L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할 때 망인을 대신하여 매도인 M에게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위 돈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 망인에게 생활비를 대여하였는데, 2009. 1. 16. 망인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채권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이 2012. 12.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D, F, G, H, I, J 및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인 망 N의 아들 피고 C, 망 O의 딸 피고 E가 위 차용금채무를 각 1/8 지분씩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각 3,125만 원(= 2억 5,000만 원 × 1/8)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B의 청구원인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은 2008. 10.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고, 그 후 전 임차인 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망인을 대신하여 반환하고 망인에게 현금 및 수표로 7,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0. 11.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각자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각 1,875만 원(= 1억 5,000만 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원고들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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