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8. 13.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이던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제1821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대여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9. 피고 명의로 2014.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7. F 명의로 2014.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각 15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9호증, 을 제8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원고를 강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F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여 3,500만 원(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또는 매매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선수 관리비 108,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폭행,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