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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7 2012노42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등산용 칼을 들었을 뿐 위 칼을 D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 D의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변 쓰레기하치장에 있던 부러진 목발을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G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목발로 방어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제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41, 42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 28, 50, 52쪽), 이 사건 범행 당시 32세의 남자로 경찰관이던 피해자가 77세의 고령으로 왼팔에 깁스까지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각목까지 사용하였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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