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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충전계좌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등으로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일명 ‘알’)를 충전 받아 도박을 하고, 게임 종료 시에는 남아있는 ‘알’에 상응하는 돈으로 환전 요청하여 자신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이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PC방에서 D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4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규칙에 정해놓은 순서대로 카드를 고르고 각각 그림이 다르면서 숫자가 낮으면 승하게 되는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얻는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3회 가량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D사이트 충전계좌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 등으로 합계 18,250,000원을 입금하고 약 40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동구 자양동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충전계좌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 등으로 돈을 입금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일명 ‘알’)을 충전 받아 도박을 하고, 게임 종료 시에는 남아있는 ‘알’에 상응하는 돈으로 환전을 요청하여 자신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이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PC방에서 D에 접속하여 충전 계좌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 19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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