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의정부시 내 상호미상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0. 1. 24. 17:29경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사이트 화면상에서 포커도박에서 판돈 금액을 선택한 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포커도박 게임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의한 승패에 따라 제시한 배당금을 정산하고 환전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도금입금내역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