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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의정부시 내 상호미상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0. 1. 24. 17:29경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사이트 화면상에서 포커도박에서 판돈 금액을 선택한 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포커도박 게임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의한 승패에 따라 제시한 배당금을 정산하고 환전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도금입금내역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방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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